아파트이야기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나의아파트 2025. 9. 3. 22:42

 

2025.09.03 - [아파트이야기] - 가난한 지역주택조합이 되면 생기는 일들..조합이 가난한게 가능해? 2편

 

가난한 지역주택조합이 되면 생기는 일들..조합이 가난한게 가능해? 2편

앞서 조합이 가난하면, 즉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을 경우 생기는 상황에 대해 말했는데요어느 사업장이든 운영비란 것이 없을 경우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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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조합원이 되지 않고, 내가 낸 돈 만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읽기전에 반드시 꼭 명심하세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 후가 다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조합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입시킬려고 별 사기꾼 같은 말을 다 합니다.

근데 막상 가입하고 나서 돈 입금하는 순간.. 끝나는거에요

VIP에서 평생 노비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답이 안나오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에요

 

일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라는 전제로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내용증명이 뭐냐?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텐데요.. 간단합니다.

한글파일은 다 작성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내용 머 없습니다.

제목을 "내용증명" 작성하시고 수신인, 발신인 적고 제목 적고 쓰고 싶은 내용만 적으시면 되는거에요

파일 양식은 간단하게 만들어서 첨부해 둘테니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내용증명은 나, 상대방, 우체국 3명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 전에 하는 행동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나, 상대방, 우체국 3명이 동시에 같은 문서를 갖게 됨에 따라 나중에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싼 공증서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주심 됩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아닌 등기상의 정보공개 청구는 그닥 약발이 안먹힙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가 요청한 것에 성실하게 답변하든, 대충 답변하든 난 소송건다" 이 느낌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주택법상 15일 이내에 회신이 되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주택법 위반에 처하게 됩니다.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 1. 23.>
1. 조합원 명부
2.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2020. 1.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 23.>
[제목개정 2020. 1. 23.]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셔야 할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분기별 실적보고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월별 입출금내역<<

 

돈과 관련되고 조합사업에 제일 필요한 땅이 얼만큼 확보 되었는가입니다. 대부분 조합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기에 제출을 꺼려합니다. 이럴경우 무조건 경찰서에 고소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민사를 제기하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외에 방법으로 조합에 자료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못한 채로 도장을 찍고 입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상 법적으로도 30일 이내에 계약의 해지, 철회를 요청할 경우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시면 거의.. 99%는 조합원이 노예 수준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것이구요, 벗어나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려면 모델하우스나 조합에 방문하셔야 할텐데요.. 쫄지말고 당당히 가셔서 돈 돌려달라고 깽판치시는게 낫습니다.

1~2일? 일주일정도 고생하시면 평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살짝만 고생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조합원으로 붙잡아 두기위해 별 말을 다 할텐데요.. 절대로 믿지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글을 쓰면서도.. 현재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런 글을 쓰는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지주택은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져야 할 가장 안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아직 조합원이 아니라면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고

현재 조합원이라면...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조합에 돈이 있을때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용 증 명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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