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 [아파트이야기] -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조합설립 이후 > 조합설립 > 사업승인접수 및 완료 > 착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이구요
지역주택조합에서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 설명드려볼게요
시행사 : 조합원입니다. =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주체
업무대행사 : 조합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시공사 :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ex : 삼성물산, 현대, gs건설 등등)
분양대행사 : 모델하우스나 야외에서 아파트 홍보하거나 계약서 쓰는 사람들
분담금 :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상에 나오는 아파트 최종 금액
추가분담금 : 분담금을 넘어서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전, 시행사 조합원들끼리 모인 단체 정도의 수준
추진위원장 : 추진위원회의 대표
조합 : 법적으로 시,군,구청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단체
조합장 :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
총회 : 조합원 전체의 20% 이상이 참석하여야만 개최되며, 조합의 사업진행에 의결할 내용을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
이사회 : 조합장, 이사 등의 회의를 뜻함
대의원 : 조합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며 조합원들이 주로 구성됨.
서면결의서 : 투표용지
총회책자 : 총회책자는 총회에서 결정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총회개최일의 2주 전까지 총회책자가 조합원들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딱 좋을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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