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이야기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요청 조합VS조합원

나의아파트 2025. 9. 16. 23:04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다보면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어떤순간일까요??

 

그건 바로

 

 

 

 

 

 

내용증명으로 날아오는 정보공개 요청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막 시작하는 초기, 중기 단계에는 조합과 조합원들간에 불화란 것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합원들 모두가 돈도 잘 내고 사업이 잘되길 희망하는거죠.

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분양, 청약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이죠

 

다만, 1년 3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땅을 사지 못했다. 돈이 더 필요하다 등등의 말이 나오면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하는 순간..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첫 포문이 바로 내용증명을 통한 정보공개요청입니다.

이전글에서

2025.09.03 - [아파트이야기] -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이런글을 작성했는데요.

말 그대로 주택법상에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하는 정보공개요청 자료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번거로운것도 있고 사업의 중차대한 결정에 걸림돌이 될수 있기에

대부분 조합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꼭 요청해야 할 자료! 조합이 싫어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어떤 내용을 꺼려할까?

1. 토지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와 같이 토지 관련 서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확보가 안됐기 때문이 제일 큰 문제이구요, 또 다른 하나는... A씨 땅은 평당 100에 샀는데 B씨 땅을 아직 사지 못한 경우

조합원들을 통해 토지가격을 파악하고 더 받아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란게 특정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합입장에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이런거 모르겠고, 일단 주택법대로 내놔! 이런 상황이죠.

 

대부분 지주택이 3년 이상 지나도 토지관련 내용을 오픈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확보가 안됐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2. 회계관련 서류

나중에 별도로 포스팅을 하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조합에서도 회계를 할때는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경험이 있거나 지주택 관련 업무만 하는 회계사를 전국을 뒤져서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회계관련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봐도 까막눈일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조합 직원들도 까막눈이고 조합원들도 까막눈일때가 최악입니다. 왜? 지주택 회계를 한번도 안해본 회계사나 세무사가 들어오게 되면 회계처리를 개판으로 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회계관련 서류는 반드시 매년 결산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오픈하고, 조합원들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월별입출금내역서

말 그대로 월별 통장거래내역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죠. 왜? 조합원들이 한푼씩 낸 돈을 조합 임원들은 월급으로 받고, 식비로 쓰고 운영비로 쓰기 때문이죠. 즉, 일 열심히 하라고 돈준건데 시간이 지나도 사업이 제자리라면 당연히 맘에 안들겠죠?

주택법상에 월별입출금내역은 반드시 올리게 되어있으니 해당 내용은 꼭! 조합원들에게 오픈해야 하고 조합원들도 내용을 확인해서 불필요한곳에 사용한것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은 무조건 다 줘야할까?

조합이 자료를 제출할때 반드시 해야할것 알려드립니다.

1. 통장 계좌번호는 반드시 지우세요! 거래내역이 필요한것이지 계좌번호는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이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으로 인한 경우 계좌번호가 오픈되면 압류 및 가압류가 들어오기에 지우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2. 조합원 명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름, 연락처, 주소 일부를 마스킹 한 상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을 말하면 대부분 수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통장거래내역은 최신순으로 해서 주세요. 과거순은 말 그대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편합니다. 그렇기에최신순으로 해서 역순으로 제출해야 보기 불편하고 꺼려합니다.

 

4. 전자파일이 아닌 서류로 제출하세요! 서류제출시 장당 실비를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자료유출 및 재사용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