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이야기

지역주택조합 총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아파트 2025. 9. 5. 15:08

2025.09.04 - [분류 전체보기] - 지역주택조합 용어 정리! 단어를 알아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용어 정리! 단어를 알아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2025.09.03 - [아파트이야기] -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조합설립 이후 > 조합설립 >

grillyshop.tistory.com

 

이전 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용어정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조합의 총회를 개최하는 방법과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의 총회는 대~~충 흘러가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조합원 모두가 지역주택조합 규정에 대해 아는것이 1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총회의 개최요건입니다.

전체 조합원의 20%가 반드시 현장에 참석해야합니다. 100명이라면 20명 이상은 현장에 참석해야합니다.

정기총회 개최일 2주이전에 총회책자와 서면결의서가 조합원들에게 도착해야 하며, 반드시 등기를 통하여 전달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조합원들에게 보냈는지 증빙이 되는것이구요

보편적으로는 총회책자, 서면결의서(투표용지)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2. 총회 결과는 전체 서면결의서와 참석한 조합원들의 투표용지 개수로 정해집니다. 과반이상을 넘어야만 안건이 통과됩니다.

다만, 조합의 규약, 해산 등의 안건에 관해서는 전체조합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합니다.

대충 절반이상왔으니 통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한번 정한 규칙과 조합의 해산관련 안건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 총회의 경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는데요, 정기총회는 말 그대로 1년에 1번은 무조건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기총회라고 합니다. 임시총회는 말그대로 정기총회가 아닌 중요 안건에 의해 개최해야 하는 총회라면 임시총회라고 합니다.

 

4. 총회에는 반드시 속기사가 함께 참석하여 기록 및 영상촬영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서면결의서의 경우 총회 개최 전날까지 조합이  지정한 곳으로 받아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보관해야합니다. 대부분 조합에서 서면결의서를 전날 개봉하고 개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반드시 서면결의서는 총회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개표를 진행해야 하고, 총회참석자들은 현장투표를 해야합니다. 이것이 진행되지 않을경우 명백한 위반입니다. 모든 결과는 조합원들의 피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총회개최 요건, 서면결의서 개표 및 투표진행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아셔야만 조합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